가스계 소화 설비는 방호구역 내로 약재가 방출될 때 방호구역 내 압력이 상승하는 바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약재와 방호구역에 따라 과압에 대한 압력배출구가 필요하다.
과압배출구 (피압구) - 천정형
가스계 소화 설비는 방호구역 내로 약재가 방출될 때 방호구역 내 압력이 상승하는 바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약재와 방호구역에 따라 과압에 대한 압력배출구가 필요하다.
P형 복합형 수신기 (1회로)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옥내, 외소화전 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배연설비 등의 가압송수장치 또는 기동장치 등을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수동복구함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후 수동복구함의 밸브를 열어 가스를 제거한 후 관련기기를 복구하는데 사용된다.
가스계 소화설비 수동 조작함
방호 구역 외부 / 출입구에 설치하여 화재 시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 기동 스위치를 눌러 소화가스를 방출
방출표시등
소화 구역 내에 소화 약제가 방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화재가 발생된 경계 구역 내의 진입방지를 알리는 장치이다.
릴리프밸브 (relif valve)
각 방호구역에 필요용량만 공급하며 기동 용기의 자동압력역류 방지하며 고압에서는 밀폐되고 저압으로 변환 시 압력을 방출한다.
체크밸브 (check valve)
각 방호 구역에 필요 용량만 공급하며 기동 용기의 자동압력 역류를 방지한다.
단조고압너트
용기지지 브라켓
가스용기의 간격을 유지하며, 견고하게 고정시킴으로써 가스 방출 시 용기의 이탈을 방지한다.
안전밸브 (safety Valve)
과압 방지 밸브로서 가스 집합관 내의 압력이 상승하면 안전판이 파괴되어 압력 배출 및 폭발을 방지하는 용도이다.